7일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군 적중면의 돼지사육농가로 들어가는 도로에 방역용 생석회가 하얗게 깔려 있다. 구제역 발생은 올해 들어 경북 의성과 고령에 이어 세번째이다. 합천/연합뉴스
적중면 농가 돼지 121마리 살처분
지난달 발생한 의성·고령과 27㎞
통제초소 8곳·소독시설 42곳 설치
지난달 발생한 의성·고령과 27㎞
통제초소 8곳·소독시설 42곳 설치
경북에 이어 경남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1년 3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29일 획득한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채 2개월도 지키지 못하고 다시 ‘구제역 발생국’으로 강등될 처지에 놓였다.
경남도는 7일 “경남 합천군 적중면 누하리 김아무개(53)씨 돼지농장의 일부 돼지가 6일부터 발굽이 붓고 물집이 생겨 일어서지 못하는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 이에 구제역 증세를 보이는 돼지 121마리를 7일 새벽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과 27일에는 각각 경북 의성군과 고령군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들 농장에서 새로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군 농장까지는 27㎞ 거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구제역이 먼저 발생한 경북의 돼지농장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농장들의 관계를 역학조사 중이다.
또 경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합천군의 농장을 최근 2주일 동안 다녀간 사료·약품·분뇨 차량들이 방문한 농가가 경남 합천 120곳, 김해 36곳, 고성 27곳 등 경남북 216개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전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합천군과 창녕군 등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에는 통제초소 8곳과 소독시설 42곳을 설치했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추가로 구제역 증세를 보이는 돼지가 발견되면 살처분하겠지만, 이미 모든 소·돼지·염소 등 구제역 대상 가축의 예방접종을 끝냈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농가의 구제역 증세를 보이지 않는 돼지까지 예방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던 예전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이 걸리는 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구제역에 걸린 동물은 체온 상승, 식욕 저하, 침 흘림, 물집 발생 등의 증세를 보이다 죽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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