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도 동시 추진하려 했으나
별도 인허가 거쳐야 해”
적어도 2~3년 더 걸릴듯
주민들 “공익사업이라더니” 반발
“유원지도 동시 추진하려 했으나
별도 인허가 거쳐야 해”
적어도 2~3년 더 걸릴듯
주민들 “공익사업이라더니” 반발
수도권 북부 최대 ‘가족형 관광리조트’를 만들겠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주민 토지를 강제수용했던 경기도 연천군 백학관광리조트 조성 사업이 이르면 다음달 ‘반쪽짜리 골프장’으로 착공된다.
18일 연천군과 민간사업자인 백학관광개발원(유승개발컨소시엄)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업자 쪽은 백학관광리조트 조성 사업 가운데 골프장(27홀·141만6435㎡)에 대해 토지 수용을 마치고 지난 14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리조트 시설은 인허가 절차와 사업부지 확보를 하지 못해, 착공하려면 적어도 2~3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연천군과 유승개발 쪽은 2009년 12월 맺은 실시협약에서 연천군 백학면 학곡리·구미리 일대 땅 177만7881㎡에 1350억원을 들여 회원제 골프장(27홀)과 콘도미니엄, 폭포수영장, 별자리관측소, 수목원 등 가족형 관광리조트를 만들기로 했다. 군과 사업자는 이후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는 대신, 유원지 시설인 콘도미니엄을 72실에서 133실로 늘리고 컨벤션센터, 야외예식장을 추가로 짓기로 최근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백학면 주민들은 연천군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들에게 가족유원지 등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땅을 헐값에 수용해놓고 막상 골프장만 착공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임야 2만여㎡를 수용당한 주민 허유순(54)씨는 “토지보상가가 공익사업인 파주 적성산업단지는 물론, 인근 갈현리 국방부 군사시설 사업부지 등 조건이 비슷한 곳과 견줘 터무니없이 낮아 재협의를 계속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 10년 전 매입한 금액보다 적은 보상가로 대체토지의 3분의 1도 못 살 형편”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부지는 사유지가 90% 이상이었으나 민간사업자가 52%만 협의매수한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주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한겨레> 3월4일치 14면 참조) 사업자는 지난 2월 수용 직후 세운 출입문 3개를 부순 정현복(53) 학곡리 전 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광수 연천군 임진강사업단장은 “골프장과 유원지를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적으로 별도 시설이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 유원지 착공이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관광개발원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와 자금 사정을 감안해 유원지에도 순차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들과 상생 방안도 현재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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