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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학교비정규직 노조, 단협 첫 합의

등록 2014-08-20 19:50

근무시간·전임자 문제 등 3개항
진보 교육감 실무협의 결실 이끌어
경남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경남도교육청이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단체교섭 일부 조항에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탄생시킨 것이 노사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등으로 이뤄진 ‘경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단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0일 경남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과 근무시간 동일 적용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노조사무실 제공 등 단체교섭 과정에서 먼저 합의된 3개 조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또 제4차 본교섭을 열어 일주일에 2~3차례 집중교섭을 통해 남은 100여개 조항의 협의를 10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남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12년 출범 직후부터 사용자인 경남도교육청과 3차례 본교섭과 수십 차례 실무협의 등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한 개의 조항도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실무협의가 급물살을 타 핵심 쟁점이던 3개 조항에 먼저 합의할 수 있었다.

정혜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조직국장은 “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솔직히 노조의 요구가 씨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보수적 관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최소한 노조의 요구를 들어보고 진지하게 검토하려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또 정 국장은 “비정규직이 더는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주체로 존중받으며 각자 직무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단체협약이 조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학교 비정규 직원도 당연히 경남교육의 동반자이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섭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급식소 조리원·조리사·영양사, 교무행정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남에는 1만2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들의 40%가량인 50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보다 하루 1시간 더 근무하는 등 차별을 받아왔다. 노조 역시 합법단체이지만 사무실을 지원받지 못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건물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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