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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방세 쥐꼬리…온실가스 등 사회적 비용은 커

등록 2014-08-21 21:14수정 2014-08-21 21:53

발전량 1㎾h당 표준세율 0.15원
수력·원자력보다 최대 13분의 1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따른
충남지역 사회적비용 3조5천억
수력·원자력에 견줘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에서 받은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원별 과세대상 현황’ 자료를 보면, 발전량 1㎾h당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화력은 0.15원에 그쳤다. 수력 2원, 원자력 0.5원보다 최대 1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표준세율이 낮으면 그만큼 해당 지역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금을 도입한 시기 또한 차별적이다. 수력은 1992년, 원자력은 2006년부터 세금 징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화력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최근 정부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수력은 2원에서 3원으로, 원자력은 0.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면서도 화력은 제외한 것도 문제다.

반면 화력발전의 환경오염이 불러오는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2012년 충남발전연구원 조사에서 화력발전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전체 사회적 비용은 8조원에 이르며, 전국 화력발전소의 34%가 몰려 있는 충남지역이 2조716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따위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 2조원(2010년 기준) 가운데 충남은 7712억원이나 된다.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해 단국대 환경보건센터에서 아홉달 동안 주민 285명을 조사해보니,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태안은 조사 대상 주민의 30%가량이 고위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간이 정신검사에서 우울과 공포불안을 호소하는 주민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다. 소변에서 금속인 비소가 기준치 넘게 나온 사례도 93건이었다. 박완주 의원은 “화력발전소 증설을 자제하고 환경과 주민 건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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