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회적 합의 위한 토론회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상남동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강당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25일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마련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남도 생활임금제도의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 남부지부장이 각각 ‘생활임금제도의 의의와 경남지역 생활임금 확산 방안’ ‘경남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생활임금제도’라는 주제로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석규 창원시의원, 김여용 경남고용복지센터 소장, 최영숙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팀장이 나선다.
‘최저임금 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광주 광산구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고,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고, 강원도가 ‘강원도형 생활임금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경남도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050~685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보다 높다. (055)261-0057.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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