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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갑을’ 용어 공문서에서 없앤다

등록 2014-08-26 22:05

공무원의 횡포 줄일 대책 내놔
‘원순씨 핫라인’으로 갑질 신고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벌여온 ‘갑질 행태’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부서간 민원 떠넘기기, 민간 위탁업체에 똑같은 자료 반복적으로 요구하기, 투자·출연기관에 시 업무 떠넘기기 등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6일 시민과 민간 위탁단체, 투자·출연기관, 인허가 신청자 등에 대해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부터 ‘고압적인 말투를 쓰지 않겠다’까지 10개 지침을 담은 ‘혁신 행동강령’을 다음달 16일 직원 조례에서 선포할 예정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계약서는 물론 부속서류에서도 ‘갑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갑’은 발주처로, ‘을’은 계약 상대방으로 바뀐다.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막기 위한 ‘재량권 가이드라인’도 올해 12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계약심사 원가 조정내역은 입찰공고 때부터 공개하고, 부당한 ‘계약특수조건’은 금지하기로 했다. 건축행정의 임의지침도 폐지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행정에서 부당한 갑을 관계를 뿌리뽑지 않으면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는 서울은 불가능하다”며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신고하라며 ‘원순씨 핫라인’을 다음달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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