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화재참사 수사결과 발표
요양급여 전액환수·허가 취소 통고
이사장·전 광주시 과장 등 4명 구속
요양급여 전액환수·허가 취소 통고
이사장·전 광주시 과장 등 4명 구속
지난 5월28일 발생한 불로 29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를 빚은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618억원을 물어내고 문까지 닫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1일 장성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하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618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또 불법으로 설립된 장성 효사랑요양병원과 광주 ㅎ한방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뒤 폐쇄하도록 허가기관인 전남도와 광주시에 통고하기로 했다.
이른바 의료법인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을 폐쇄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모두 환수하는 조처는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경찰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이사장 이아무개(54)씨와 병원 허가를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전 광주시건강정책과장 박아무개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1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비의료인인 이씨는 2007년 면허를 임대하는 수법 등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설립한 뒤 본인들 몰래 이름만 빌린 이사회를 두고 자신이 단독으로 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장기간 입원하면 입원료가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고 같은 건물에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해 서류상으로 환자를 바꾸거나, 상근하지 않은 약사 대신 간호조무사한테 항정신성의약품의 조제를 맡기는 등 수법으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득을 챙겼다.
박태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효사랑요양병원의 참사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불법과 뇌물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무장 병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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