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중앙정부에 의견 전달
“이전 근거인 관련법 정비해야”
“이전 근거인 관련법 정비해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이뤄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국회의원)가 2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 허용에 반대하는 뜻을 청와대와 교육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가 지방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허용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 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방 대학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 을지대(의정부)·침례신학대(동두천), 강원 경동대(양주), 충북 세명대(하남), 충남 청운대(인천)·중부대(고양), 경북 동양대(동두천) 등 전국에서 13곳의 지방대가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2018년께 대학 정원과 입학 자원이 역전돼 지방 대학 피폐화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 대학 수도권 이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7조(과밀억제권역 행위 제한)에 따라 수도권에서 학교 신증설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떠나면서 생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의 ‘학교를 반환 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이전·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방대의 수도권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를 막으려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공주시) 등 12명이 지난해 7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17조의 ‘학교’를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계류중이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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