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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환경부는 가로림만 댐 환경평가 동의말라”

등록 2014-09-03 22:12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앞두고
반대주민·환경단체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두고 지역의 반대 주민·환경단체가 정부에 사업의 부당함을 거듭 호소했다. 지난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내면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150여명은 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조력댐 건설이 가져올 생태계 파괴와 어장 붕괴를 외면하고 있다. 사업이 착공될 경우 서산·태안이 ‘제2의 밀양’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달 11일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2012년 4월 평가서를 한차례 반려했으며, 사업자가 올해 1월 다시 낸 평가서에 대해서도 지난 5월 보완 지시를 했다. 사업자 쪽은 “국가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국책연구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 충남도와 서산시·태안군 모두 사업 자체의 재검토 또는 불가 의견을 낸 바 있다.

연대회의 쪽은 이날 환경부에 낸 검토의견서에서 “애초 이 발전사업의 부당·부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보완’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듯하다. 이 보완서는 온갖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 난무하고 있어 평가서는 ‘부동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사업 자체가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고 가로림만의 천연기념물·법정보호종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간대(만조와 간조 사이 바닷물이 빠지는 부분)가 유실되면 바지락·굴을 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폐업에 이르게 되며,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갯벌이 사라져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 등 피해를 우려했다.

2009년 11월 고시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시한(올해 11월17일)까지 환경부의 평가서 동의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쪽은 “사업자의 평가 보완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충남도와 서산시·태안군에 요청한 상태다. 지자체의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결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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