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검찰에 고발
명의신탁 주식 팔고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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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었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인들의 명의를 빌린 차명 주식(<한겨레> 4월3일치 8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지검은 4일 “78억원어치 주식을 지인 5명에게 차명으로 신탁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이 허 전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1년 대한화재해상보험 경영권을 인수한 뒤 ㅅ철강 대표 남아무개(72)씨 등 지인 5명의 명의를 빌려 신탁한 130억원어치 회사 주식을 2008~2010년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차명으로 관리한 주식을 처분해 벌금 중 40억원가량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아무개씨에게 허 전 회장의 차명 주식 임의처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대주건설 하청업체 대표 백아무개(62)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허 전 회장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벌금 249억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5일간 유치돼 25억원을 탕감받고 나머지 224억원은 내지 않았던 허 전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벌금을 납부해 현재 59억7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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