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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고양터미널 화재 ‘인재’ 결론

등록 2014-09-17 23:49

스프링클러 물 빼고 무자격자 공사
용접작업시 소화장비도 구비안해
안전불감증 7명 구속·18명 불구속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심재천)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설비공사 현장소장 김아무개(57)씨와 가스배관공사 작업반장 송아무개(54)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발주업체 담당자와 건물관리업체 등 7개 업체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5월26일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씨제이(CJ)푸드빌 개점 일정에 맞추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사망 8명, 중상 5명, 경상 56명 등 모두 69명의 사상자와 500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재는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진행하던 중 가스관 중간 밸브 위쪽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밸브를 밟아 새어나온 가스에 용접 불꽃이 튀어 발화했으며, 불이 가스배관 77㎝ 위쪽 천장에 도포한 마감재 ‘우레탄 폼’에 옮겨붙었다. 우레탄 폼에서 나온 맹독성 가스는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도로 퍼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검찰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및 전원이 차단돼 초기 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재연동장치 수동전환으로 화재경보 및 대피방송이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상 2층 밀폐공간에 있던 피해자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씨제이푸드빌은 애초부터 자격과 경험이 없는 업체에 가스배관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용접작업을 하면서도 현장에 소화용구조차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하 1층 스프링클러 배관 안의 물을 빼냈으며, 용접기능사 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시켜 작업을 진행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소방·건축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 등 감독기관 공무원 등의 비위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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