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 안되자 조례 개정 재추진
구의회선 본회의 상정 또다시 보류
인근 상인 “영세업자 외면·비용 전가”
구의회선 본회의 상정 또다시 보류
인근 상인 “영세업자 외면·비용 전가”
“자치단체가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훼손하려고 하면 됩니까?”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18일 광주시 남구가 구의회 상임위에 제출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뒤 이렇게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13조)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1㎞ 안에 대형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남구는 이 법에 따라 전통사업보존구역 안에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던 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이 규정이 포함될 경우 남구 청사에 대형 유통업체 등이 들어올 수 있다. 인근 상인들은 “남구청이 장밋빛 전망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한 청사 이전 사업으로 발생한 임대 문제를 인근 시장상인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전통사업 보호조항이 유통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례를 개정해 특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지자체가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하려다가 이를 보류했던 남구가 또다시 개정에 나선 것은 신청사 건물의 임대 부진 때문이다. 남구는 지난해 3월 남구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로 청사를 이전했다. 남구는 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매입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리모델링해 청사와 구의회 건물로 사용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최장 27년 동안 임대 사업을 벌여 579억원을 충당하도록 했다.
문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지하 1층과 지상 1~4층을 임대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높아 입주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신청사엔 은행과 분식점, 치과병원 3곳만 입주해 입주율이 8.68%에 불과한 실정이다. 남구 쪽은 “청사의 1개 층이 2900㎡ 정도에 불과한데 500㎡ 이상의 대형 점포는 들어올 수 없다. 남구는 대부분 상업지구인데 관련 조례 규정이 너무 엄격해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상인 간담회 포럼 개최(3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주변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주변 상인들은 “남구가 예상과 달리 신청사 임대 수입이 적자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했던 조례까지 개정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와 무등시장·봉선시장 상인회,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은 “지자체가 청사에 대자본을 유치해 대규모 점포와 동거하려는 방안을 납득할 수 없다. 남구는 공공의 목적으로 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