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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완납…남은 수사는

등록 2014-09-25 20:32

검찰 강제환수 결정 6개월만에
증여세 포탈·해외재산 수사 주목
국세 미납액 추징절차도 진행중
노역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불렀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완납해 해외재산 도피 의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허 전 회장은 25일 광주지검에 남은 벌금 22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부과된 벌금 254억원 가운데 구금 1일과 노역장 유치 5일 등 6일간의 구금으로 30억원을 탕감받아 224억원의 벌금이 남았으나 여섯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지난 3월26일 검찰이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강제환수하기로 결정한 지 6개월 만이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완납하면서 허 전 회장과 그의 일가들이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허 전 회장이 차명 주식(78억원) 신탁 과정에서 증여세 6억4000만원을 포탈했다고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중이다. 허 전 회장 쪽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4억원이 확정된 것은 2011년 12월23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0년 10월 대주건설 부도 전에 허 전 회장 쪽이 친인척과 공모해 일부 회삿돈을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허 전 회장의 국세 미납액에 대해선 추징 절차가 진행중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 미납액 134억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 오포읍 양령리(7만562㎡) 허 전 회장의 은닉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지난 8월 실시해 181억원에 낙찰됐지만, 경매 이해 당사자가 항고하는 바람에 추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광주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의 두 딸 집에서 압류한 미술품 115점과 도자기 20점의 공매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전문 기관에 그림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도 허 전 회장이 미납한 지방세 25억원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 허 전 회장의 부인이 남기고 간 상속 부동산 25건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중이며,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황아무개(58)씨가 대주주인 ㅇ개발의 허 전 회장 주식 지분(20%)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처를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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