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신안군 홍도 사고 계기로
정부에 유람선 선령제한 건의키로
선박검사 신뢰잃자 지자체가 나서
정부에 유람선 선령제한 건의키로
선박검사 신뢰잃자 지자체가 나서
중고 선박이 많은 유람선의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1일 “홍도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현재 계속 운항이 가능한 유람선의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도록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뒤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후 선박이 많은 유람선의 선령 제한은 빠져 있다.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선급이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깔려 있다. 선박검사가 신뢰를 잃은 만큼 선령을 제한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보면, 유람선은 5년마다 선박검사를 받으면 선령 제한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신안 흑산도에는 1979년에 건조된 35년 묵은 유람선이 운항중이다. 지난 30일 좌초 사고를 낸 홍도 바캉스호는 1987년 건조돼 허가가 끝나는 2023년이 되면 37년짜리 노후 선박이 된다. 최종선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낡은 유람선은 선체 마모와 잦은 고장 등 불안 요인이 많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은 20년, 유람선은 25년으로 선령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세월호 사고에서 보았듯이 노후 선박은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람선의 선령을 제한할 근거를 담은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해상 안전에 구멍이 없도록 유람선의 선령 기준을 못박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도 법 개정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인천·목포·여수·통영·부산 등 전국에서 운항 중인 해상 유람선은 모두 540척에 이른다. 선령별로는 25년 이상 된 낡은 선박이 9.4%인 51척이고, △20~25년 미만 63척 △15~20년 미만 68척 △10~15년 미만 167척 △5~10년 미만 132척 △5년 미만 59척 등이다.
해경이 허가하는 유람선은 대개 100t 안팎 규모로 승객 100~300명을 태우고 항구에서 10㎞ 정도의 근거리를 오가기 때문에 여객선에 견줘 상대적으로 안전 규제가 심하지 않다. 하지만 홍도 사고에서 보듯 여성과 노약자 등이 많이 타고 풍경을 보려는 선박 내 이동이 잦은 편이어서 작은 사고에도 자칫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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