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계획안 정부제출…공대위, 철회투쟁 본격화
제주도가 21일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자치와 시장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기본계획안 초안을 공개한 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정부에 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는 중앙과 제주도간 권한과 책임을 재분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뒤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협의와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5일 의견수렴 기간에는 기관, 단체, 개인 등 모두 236건의 의견이 접수돼 98건이 반영됐고, 나머지는 검토나 반영 불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견 등으로 나타났다.
수정안을 보면, 논란이 빚어지는 교육자치제와 관련해 초안에 나왔던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 확대 부분은 도의회와 교육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관 대상으로 거론됐던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세관은 통합이 아닌 지도·감독 권한만 위임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이 반발해온 초·중등 교육의 외국의 교육과정 운영 등은 국내외 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초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반발해온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관련해 이번 수정안에서도 이를 허용하고, 외국인 개설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했으며, 관광공사와 공항공사 제주지사의 공기업화도 초안대로 확정해 이들 단체와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계가 반대해온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 외국인력 취업 범위 확대 등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료시장의 개방은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분야 역시 교육개방을 확산하는 시발점 구실을 할 뿐”이라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싸움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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