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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수 해상 케이블카 특혜 논란

등록 2014-10-13 20:25

땅값 오르자 주차장터 매입 철회
뒤늦게 시유지 주차타워안 제출
시, 주차장 갖추지 않은 상태서
수익금 사회환원 조건 허가 뜻
전남 여수시가 주차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해상 케이블카(지도)의 운행 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는 13일 케이블카 사업자인 여수포마㈜가 늦어지고 있는 운행 허가를 앞당기기 위해 협약서 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운행 허가는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케이블카 설치가 90% 이상 진척됐고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운행 허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업자의 초안에 담긴 주차장 확보 계획과 수익금 사회 환원 등을 검토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철현 여수시장도 8일 “여수시의회와 시민의 여론을 듣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행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동도 일대의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수포마는 2012년 2월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자산공원 쪽에 25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주차장 예정터의 용도가 녹지지역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땅값이 오르자 매입 방침을 철회하고 케이블카 공사부터 서둘렀다. 지난 7월까지 320억원을 들여 자산공원~돌산공원을 잇는 길이 1.5㎞의 케이블을 비롯해 정류장 2곳, 철탑 7곳, 6~8인승 캐빈 50개를 설치했다. 이후 협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수시 수정동 332-55 일대 3201㎡의 시유지를 임대해 주차타워를 세우는 대안을 내놨다. 대신 해마다 토지값의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고, 케이블카 운행 수익금의 3%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역에선 “주차타워를 짓는 6~8개월 동안 이용자의 불편이 극심할 것인데도 특정업체를 봐주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2012년 세계박람회를 겨냥해 추진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다 위를 떠가는 케이블카를 놓으면 연간 100만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됐다. 운행 허가가 나면 관람객들은 요금 1만3000원을 내고 투명한 바닥창을 통해 장군도와 하멜등대, 1·2 돌산대교의 야경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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