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공공용지 수천평
사업자에 무상양도 불법 용인
사업자에 무상양도 불법 용인
시민단체가 순천 신대지구에 미국계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의 건축을 허가한 광양만권경제청에 검찰 고발로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와 상인단체 28곳이 참여해 꾸린 ‘코스트코 입점반대 광양만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이아무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배임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인 순천시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공공시설 용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감사원이 하위 공무원과 시행사 직원을 고발했지만 책임자인 이 청장의 잘못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7월 이뤄진 실시계획 변경 때는 코스트코 입주 터가 사실상 맹지인데도 공개공지(대지 10% 범위 안에서 공중을 위해 긴 의자,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휴게공간)를 통해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공공용지 수천평을 무상으로 사업자에 안겨주는 불법 행위는 결재권자의 용인이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공용지를 삼킨 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여차례에 걸친 실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애초 약속한 유보지의 무상양도도, 매각대금 편입도, 할인점 터의 공개공지 확보도 물건너가는 바람에 순천시와 시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고발했다.
앞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코스트코의 건축 계획을 심의해 진출입 동선 개선, 주차면적 확대, 인근 도로 확장 등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코스트코는 2016년 1월까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대 터 2만637㎡에 지상 5층, 건축면적 1만3933㎡, 연면적 3만6944㎡ 규모로 순천점을 낼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신대지구 개발과 코스트코 입점의 특혜를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일부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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