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도 2년반동안 114억
“검사 과오·법리오해 경우 많아”
“검사 과오·법리오해 경우 많아”
대전과 청주지방검찰청의 1심 무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이들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도 월평균 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고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전지검의 올 상반기 1심 무죄율은 선고인원 3만5084명 가운데 295명으로 0.84%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62%(52만2280명 가운데 3216명)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청주지검도 올 상반기 1심 선고인원 1만2985명 가운데 0.72%인 93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대전지검의 1심 무죄 현황은 2012년 0.63%(6만3486명 가운데 402명)으로 전국 평균이었으나, 지난해 0.79%(6만3965명 가운데 503명)로 전국 평균 0.52%보다 크게 높아졌다. 청주지검은 2012년 0.50%(2만6196명 가운데 131명)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나 지난해에는 0.54%(2만5536명 가운데 138명)로 평균을 웃돌았다.
이 의원은 “1심 무죄 원인은 검사의 과오가 18.2%였으며,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잘못 등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무리한 기소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 청주지검 및 산하 지청과 대전고검에서 준 형사보상금은 201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1만1413건에 114억4996만2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보상금은 구속자 가운데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국가 보상금이다. 기관별 형사보상금은 대전지검 및 5개 지청이 7008건에 73억696만2000원, 청주지검 및 3개 지청이 4369건에 37억1532만1000원, 대전고검이 36건에 4억2767만9000원을 지급했다.
이 의원은 “무리한 기소를 하고 수사도 대충 해 무죄판결이 늘어난다면 국민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죄 없고 힘없는 국민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법정다툼까지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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