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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치매 조례’ 추진…예방·조기 전문치료 지원 중점

등록 2014-10-22 21:07

치매 환자의 실태를 관리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치매 관리·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박희진 의원(새누리당·대덕구1)은 22일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216회 2차 정례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을 가족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치매 관리·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대전시장이 치매 실태 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대전시립치매센터 운영 △대전시 치매센터 위탁 운영 경비 지원 등이 뼈대다. 또 이 조례안은 치매환자 실태를 조사해 증세별 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치매 예방과 초기 치매 환자 전문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전시의회가 연 치매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애영 대전광역치매센터장 등 전문가들은 “초기 치매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증세가 악화돼도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며 치매 환자의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래숙 시의회 입법정책실 박사는 “현재 대전의 치매 환자는 1만4615명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 환자 통계여서 실제 환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전의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통해 예방과 초기 치료는 물론 전문병원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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