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한겨레> 10월18일치 9면)이 나옴에 따라, 갑상선암에 걸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이 진행된다.
부산·경주환경운동연합,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8개 단체는 23일 “부산 고리원전, 경북 경주 월성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주민 가운데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들을 모아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원전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전 중심에서 반지름 8~10㎞)에서 3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주민으로 갑상선암 발병자다. 다음달 30일까지 1차 모집하며, 참가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20만~30만원이다. 이들 단체는 4개 원전 인근 주민 10만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원전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인정됐다. 공동소송을 통해 한수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호식)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 박아무개(48)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원전의 책임을 인정해 박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한수원은 항소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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