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 돈받은 혐의로 지부장 입건
조합원 6명은 작업일지 조작 임금 편취
조합원 6명은 작업일지 조작 임금 편취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항운노조 조합원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정아무개(53)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작업일지를 허위로 꾸며 대체반장 임금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반장으로 일했던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ㄱ(45)씨 등 구직자 6명으로부터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채용 대가로 받은 돈의 일부를 전 지부장인 김아무개(63)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가 지난해 7월 부산항운노조를 퇴직한 김씨한테 다달이 200만원씩 모두 2200여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항운노조 조합원 채용은 노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조직의 특성상 노조 지부 추천을 받아 직원을 고용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취업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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