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할인점 등 낙지 기준 초과
홍게 내장 중금속 기준 아예 없어
홍게 내장 중금속 기준 아예 없어
부산에서 유통되는 홍게와 낙지 등 일부 수산물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하지만 홍게 등 일부 갑각류는 함유 중금속의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산하 ‘환경과 자치연구소’와 안동대 환경위해연구실은 지난 4월6~10일, 8월21~25일 부산의 대형할인점 3곳, 재래시장 3곳, 수산물 전문점 1곳에서 파는 대게·홍게·꽃게·낙지 등 수산물 4종 32점을 조사한 결과 카드뮴이 홍게 2마리의 내장에서 ㎏당 6.0~9.97㎎, 낙지 1마리에서 ㎏당 6.925㎎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홍게 내장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꽃게류 내장 기준치(㎏당 5㎎)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홍게, 대게, 킹크랩 등 일부 갑각류는 내장에 함유된 카드뮴의 기준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낙지 내장에서 검출된 카드늄 농도는 연체류 기준치인 ㎏당 3.0㎎보다 2.3배 높은 것이다.
카드뮴은 몸에 흡수되면 신장과 뼈에 손상을 주고 암을 일으키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이다.
서토덕 ‘환경과 자치연구소’ 기획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대게·홍게·킹크랩 내장에 밥을 비벼 먹는다. 하지만 갑각류 내장의 중금속 기준치는 꽃게에만 있고, 대게·홍게·킹크랩 등엔 없다. 중금속은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곧바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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