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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한 광주지법, 초과근무 안해도 수천만원 수당 지급

등록 2005-09-22 19:52수정 2005-09-22 19:54

광주지법이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은 22일 국가청렴위원회의 현지 실사 결과,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지급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수년 동안 사무관 이하 340여 명의 직원들에게 오전 9시 이전이나 저녁 8시 이후 초과 근무를 한 직원과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한달에 10시간씩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일괄 지급했다.

광주지법 한 과는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일지에 경매입찰과 배당준비로 모든 직원이 밤 12시까지 일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광주지법이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초과수당은 시간당 8천원으로 매달 수천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년에 한 차례씩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해해 관행처럼 일괄지급해왔다”며 “향후 근무 시간에 따라 월 최고 67시간 안에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는 곧 전원 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회부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넘기기로 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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