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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권 투기꾼 143명 적발

등록 2005-09-22 20:58수정 2005-09-22 20:58

시세차익 겨냥 기장군 일대 농지 사들여 방치
동부산권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산 기장군 일대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인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기장군 일광면과 장안읍 일대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132명과 부동산중개인 11명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거나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구를 구입하겠다며 거짓 농업경영 계획서를 기장군에 제출해 부동산 매매허가를 받고는, 부동산을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땅값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논밭을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이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방식을 이용해 땅을 사들인 뒤 본격 개발사업이 시작될 때 보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진입도로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03년 초부터 일광면과 장안읍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려 본격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 투기 바람에 휩싸였으며, 실제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이 일대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외부인의 부동산 구입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일광면과 장안읍 일대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40여명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관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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