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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피해 신고 하세요

등록 2014-11-03 22:03수정 2014-11-04 00:05

내년 1월까지…진상규명·보상 심의
1979년 유신독재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신고 접수가 3일 시작됐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3일 “지난해 12월5일 시행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979년 10월16~20일 부산과 마산·창원 등 경남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관련자, 유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이다. 신고자가 부산·경남 주민이면 부산시 자치행정과, 경남도 행정과, 부산지역 구·군청, 창원시청과 창원지역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산·경남을 뺀 다른 지역 거주자는 서울 종로구 부마민주항쟁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부산·경남 주민은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지역 주민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부마민주항쟁위원회 누리집(buma.go.kr)에서 사건 경위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내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마민주항쟁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나 유족은 결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으면, 관련자나 유족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인옥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와 관련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16일 부산, 이틀 뒤인 18일 마산에서 시민들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유신정권은 18일 부산에 계엄령을, 20일엔 마산에 위수령을 발동하며 군부대를 투입해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3명(비공식 집계)이 숨졌으며 부산 1058명, 마산 505명 등 1563명이 연행돼 87명이 군법회의에 넘겨졌고 2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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