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과실치사·횡령 배임 등의 혐의 적용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에게 징역 15년형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대표이사로서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악화된 화물을 많이 싣도록 지시하고 화물을 선체에 부실하게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것)하는 것을 묵인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7명과 우련통운 관계자 2명과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1명 등 10명에게 공통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세월호는 화물 과적과 평형수 감축, 화물의 부실 고박에 대한 묵인, 안전점검 소홀, 선원들의 구조조치 미이행 등의 요인이 합쳐져 침몰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을 세월호 사고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단계에 관여한 감독 공무원도 다리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의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병언(사망)씨의 사망으로 세월호 선사 임원 중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김 대표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뿐 아니라 수십억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가 가중돼 15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해무이사 안아무개(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2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구형했다.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인 신아무개(47)씨에게는 금고 4년6월이 구형됐다. 이밖에 김아무개 상무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 물류팀장과 차장에게는 금고 4년6월에 벌금 200만원, 해무팀장에게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화물하역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2명에게도 금고 4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중대한 원인인 과적과 부실 고박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하역업체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가벼운 형량이 구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유족은 “세월호를 일본에서 잘못 들여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 너무나 구형이 가볍다. 반성하는 기미도 없는데…”라고 소리쳤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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