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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도교육감 후보자 등 3명 선거법 위반 구속

등록 2014-11-13 15:51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교육감 후보 등 3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13일 양창식(61) 전 제주도 교육감 후보와 양씨의 선거사무장 김아무개(53)씨, 선거자금관리책 송아무개(62)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의 말을 들어 보면, 양씨와 김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 정치자금 관리계좌 이외에 송씨 이름으로 지난해 5월 만든 차명계좌의 체크카드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249차례에 걸쳐 유권자와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2054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했다. 또 지난 4월에도 송씨 명의로 계좌를 추가 개설해 11차례에 걸쳐 2162만원을 인출해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식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260차례에 걸쳐 4216만원 어치의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씨와 송씨는 선거법상에 따른 선거 관계자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어기고 자원봉사자 7명에게 1인당 82만~277만원씩 모두 12차례에 걸쳐 1495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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