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기초의회 불참…“전체 도민 아우르기 역부족”
제주도가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7·27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시·군과 기초의회 등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3일 주민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주도청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번에 화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7·27 주민투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첨예한 논란을 벌이고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을 보이자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해소를 위해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힌지 50여일 만이다.
이날 위촉된 화합추진위위원회 위원들은 △도 단위 지역인사 15명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인사 각 15명 △북제주군 지역인사 14명 △남제주군 지역인사 12명 등 모두 71명으로, 전직 단체장과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인적구성이나 발의방법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방적인 지명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화합추진위원회의 발족 취지를 설명한 뒤 허락을 받아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추진위원회는 도지사가 시·군과 협의해 화합추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시·군과 기초의회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이들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도 단위 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을 띠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도지사가 화합추진위 구성을 공표한지 50여일이 지나서야 구성된 것도 이런 시·군 및 기초의회 등의 불참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때문에 시·군이나 기초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뜻을 받아 이렇게 구성하게 됐다”며 “그러나 앞으로 실무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합추진위는 △도민화합 △지역사회발전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화합추진위는 △도민화합 △지역사회발전 △주민참여자치 확대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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