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해고 4명 광주은행 상대 승소
광주지법 제1민사단독 서태환 판사는 22일 광주은행 전직 서무원 문아무개(50)씨 등 4명이 은행 쪽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하나 정리해고 때 이 은행이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광주은행은 구제금융 위기 때 공적자금을 제공받으며 세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03년 12월 구조조정을 단행해 문서수발과 현금수송 등을 담당했던 이들을 해고했다.
이들은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광주은행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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