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이 지난 11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5~36년형을 선고받았던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준석(68) 선장, 2등 항해사 김영호(46), 3등 항해사 박아무개(25·여) 등 선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지난 11일 1심에서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살인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료 승무원이 부상당한 것을 보고도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기관장 박기호(53) 피고인의 살인죄만 인정했다.
앞서 1등 항해사 강아무개(42)씨 등 6명은 지난 13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이 모두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검찰은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가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뒤 “아쉽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 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