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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여수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미완 땐 승인 말라”

등록 2014-11-17 20:22

시민협, 임시승인 방침에 반대
“오동도·돌산대교 주차난 악화”
여수 해상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허가 조건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운행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민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는 사업자인 여수포마㈜가 오동도 입구 쪽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비용 40억원을 예치하면 임시사용을 승인해줄 방침”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다. 여수시는 임시사용 승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가뜩이나 체증이 심한 오동도 입구와 돌산대교 주변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1년여 동안 극심한 교통난과 주차난을 겪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또 시민협은 “사업자는 허가를 받을 때 오동도 입구에 250대분, 돌산공원 안에 25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케이블카 운행을 승인해주면 행정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협은 “사업자는 오동도 입구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10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기증하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10년 뒤에는 주차타워도 임대해 사업을 해야 한다. 공수표에 휘둘리지 말고 허가 조건대로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면 승인을 내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협은 몇해 전 한 사업자가 여수 시내에 골프장을 허가받으면서 사회공헌기금 100억원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유주가 바뀌는 바람에 흐지부지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박성주 시민협 사무처장은 “주차장이 없이 케이블카를 운행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대란이 빚어져 여수의 인상만 흐릴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그는 “원칙 없는 특혜를 줘 시는 손해를 보고 시민은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겠다는 시민들이 나오면 어쩔 셈이냐”고 지적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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