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억’ 골프장 개장조건 무시
되레 “강제조정안 부당” 소송내
시에 내놓은 녹지도 “돌려달라”
약속 안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
되레 “강제조정안 부당” 소송내
시에 내놓은 녹지도 “돌려달라”
약속 안지켜도 제재 수단 없어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키고 큰소리를 쳐야 하는데요….”
광주시 복지건강국 한 관계자는 18일 ㈜어등산리조트(대표 고제철)에서 장학기금 2억원을 내놓지 않은 경위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는 조건으로 2012년 9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장학금 기부 등을 약속했다.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일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지 273만㎡(82만7천평)의 43%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천평)를 시에 기부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해마다 최소 2억원을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시민단체에선 “시가 국방부의 어등산 포 사격장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했던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이 골프장 부분개장으로 둔갑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는 조정안에 따라 설립된 금조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장학기금 기부 문제는 판결이 나온 뒤 판단할 문제고, 대신 광산구에 골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5월 시에 기부했던 300억원대에 달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장학재단을 설립해 적어도 2억원을 기부하라는 강제 조정안의 내용도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소송은 다음달 중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시는 어등산리조트 쪽이 조정안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시에서는 제재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어등산리조트 쪽에서 장학금을 내놓지 않았지만, 장학재단을 해체하는 것 외에 뾰쪽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윤장현 시장 당선인 인수위 쪽도 ‘민선6기 시장직 수행 보고서’에선 “관광 트렌드 변화 등으로 애초 원안대로 어등산 관광개발 계획을 따르는 것은 심각한 경영 악화로 이어져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사업자와 시행자 간에 원만한 조정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또다시 ‘봐주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광산1)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리조트에서 시민과 약속한 휴식공간은 조성하지 않았는데도, ‘돈 되는 골프장’만 우선 개장해줬으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시의 미흡한 행정 태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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