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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상경마장 신설 규제안 나왔지만…

등록 2014-11-18 21:59

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발표
32곳으로 제한하고 외곽이전 유도
강제력 없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경마·경정·경륜 등 도박산업의 확장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장외발매소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와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이미 인정된 장외발매소의 총량을 엄격히 규제해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장외발매소를 신설·이전·확장할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도록 했다. 기존 장외발매소 또한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여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 이전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시민들이 사행산업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정좌석제·전자카드제는 2016년까지 전면 시행하고 도박중독예방센터와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크게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박창현 사감위 기획총괄과장은 18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14~2018년)에 배정된 장외발매소의 총량을 넘어서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어서 앞으로 신규 설치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정부 방침이 적용되기 전에 총량 범위 안에서 되레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감위가 인정한 장외발매소 총량은 경마가 32곳인데 30곳이 운영되고 있어서 2곳에 신규 설치가 가능하다. 사업자들이 법적 구속력 없는 사감위의 권고를 계속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경마의 경우 사감위는 경마공원에 견준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을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한국마사회에 줄곧 권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은 72.4%에 이른다. 장외발매소는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비율(2008~2014년 조사 평균치)에서도 경마 본장(49.9%)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높은 69.5%다. 지난해 사감위에서 전국 성인 2만명을 설문조사해보니, 3분의 2인 66.1%가 사행산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그래픽)

현재 서울 용산과 경기 구리, 충북 청주·충주, 충남 보령, 대전 등에서는 경마 마권 장외발매소의 신설·이전·확장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용산에서는 장외발매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300일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충남 보령 시민사회단체는 장외발매소 유치를 두고 시에 주민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문석주 ‘화상경마도박장 유치 철회를 위한 보령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김동일 시장을 면담했지만 장외발매소 유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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