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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시장 측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등록 2014-11-20 23:31

대전지법 이한일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측근인 김 특보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77명에게 일당 4600만원을 주고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에 앞서 꾸려진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설립과 운영,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사고 있다. 김 특보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로 알려졌다.

김 특보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놓고 검찰과 김 특보 쪽 변호인의 다툼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아무개(44)씨를 구속한 뒤, 지난 9월25일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씨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모두 압수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조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혐의만 받고 있었는데 부당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했으므로 검찰이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하고 확보한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1차 압수수색뒤 목적 등을 변경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차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만큼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 이미 지난 10일 포럼 사무처장 김아무개(47)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원이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보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권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쪽은 19일 권 시장에 대한 소환 시기 및 신분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0일 대검 관계자는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권 시장)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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