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명(22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마옥현)는 21일 병원 별관 병동에 불을 질러 2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8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회로(CC)텔레비전 영상과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의 김씨가 불을 지른 것이 맞다”며 “범행 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 이사장 이아무개(53)씨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은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아무개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 별관 2층 다용도실에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 더미에 불을 냈다.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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