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사비 40억 예치뒤 허가
시의회·시민단체 “특혜” 반발
시의회·시민단체 “특혜” 반발
여수시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는 해상 케이블카 운행을 승인하자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는 24일 사업자인 여수포마㈜ 쪽이 주차장 공사비 40억원을 예치하자 해상 케이블카의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카는 전남도의 준공 전 사용승인이 나는 대로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오동도 쪽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주차타워를 지을 공사비 40억원을 은행에 예치했다. 열달 안에 사업자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시가 집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석달 전 케이블카를 완공한 뒤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던 사업자는 여태껏 △시유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해 기부 △연간 임대료 3억5000만원 납부 △매출액의 3%인 3억원을 공익활동에 기부 등을 약속하며 시를 설득했다.
시는 운행을 허가하면서 초기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돌산공원 안 순환도로는 일방통행을 하고, 진출입 좌회전과 관광버스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 교통행정과 임기형씨는 “우선 탑승객을 돌산공원 쪽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연휴에는 오동도 쪽에 1만~2만명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지만, 평일은 출퇴근 시간을 빼고는 대체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의회를 배제한 채 운행 승인이 이뤄졌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강재헌 의원은 “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을 이용한 특혜”라며 “합리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여수시민협은 이날 “전남도가 협약을 지키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의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7일에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주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지금도 주말이면 오동도와 돌산대교 일대의 체증이 심하다. 운행 시기를 앞당겨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행정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케이블카는 2012년부터 320억원을 들여 자산공원~돌산공원을 잇는 1.5㎞의 해상 구간에 설치됐다. 하지만 전제조건이었던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탓에 운행 허가를 두고 말썽을 빚어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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