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년전 입주자 소송서 패소
이미 79억 투입…내년 25억 편성
시 “건축법상 기준 적용해 승인
판결은 환경법 기준에 따른 것”
시민단체 “잘못된 관행 끊어야”
이미 79억 투입…내년 25억 편성
시 “건축법상 기준 적용해 승인
판결은 환경법 기준에 따른 것”
시민단체 “잘못된 관행 끊어야”
도로가 개설된 뒤 들어선 아파트 단지의 소음을 막기 위해 시설비로 수십억원을 쏟아붓고 있던 광주시가 도로 옆에 또다른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의 소음을 막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비로 내년 예산에 25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2011년 10월 2순환도로 바로 옆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3곳에서 방음터널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2012년 4월 54억원을 투입해 진월동 대주아파트(256가구) 옆 방음터널을 완공했고, 지난해 1월엔 25억원을 들여 풍암동 대주아파트(172가구) 옆 한 구간에도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25억원은 나머지 구간인 풍암동 대주아파트 반대편에 쓰이게 된다.
시는 도로가 먼저 개설된 뒤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이 난 곳에 4년 동안 104억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아파트 건설사에 대한 구상권(사업비 반환 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2순환도로 남구 효덕나들목~풍암택지(3-1) 구간은 2002년 4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2004년 11월 도로가 완공됐다. 그런데 진월동 대주아파트와 풍암동 대주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계획이 난 것은 도로 공사 시작 이후인 2003년 6월이었다. 시 건축주택과 쪽은 “당시 구청에서 건축법상의 소음 기준을 적용해 사업승인이 됐지만, 환경법의 소음기준도(주간 65㏈, 야간 55㏈ 미만)에 따라 판결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백룡 시 건설주택과장은 “아파트를 건설한 업체가 ‘껍데기’여서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이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로 옆 다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주그룹 계열 건설사가 짓다가 만 동림동 호남고속도로 옆에 375가구의 아파트 사업을 승계한 ㄷ건설사만 새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계약서에 “소음 피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시는 또 2012년 ㅈ건설이 제2순환도로 옆 만평장례식장 인근에 짓고 있는 849가구 아파트 사업을 주택법상의 소음기준에 따라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에서 철도·항공 소음 때문에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관청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해준 뒤 문제가 제기되면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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