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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계모사건’ 친아버지 징역 3년

등록 2014-11-27 21:10

울산지법 “딸 제대로 보호 못해”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이아무개(47)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사망 당시 7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던 친아버지였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심각하고도 잔인한 폭력 행사와 학대로 피해 아동이 숨진 데 대한 친아버지 이씨의 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너무나 큰 점,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진술이나 태도로 볼 때 과연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그 정상이 너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숨질 때까지 딸이 계모 박아무개(40)씨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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