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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읍·면·동 보조금은 ‘눈먼 돈’

등록 2014-12-01 23:54

도 감사위, 6곳서 부적정 52건 적발
판촉 대신 관광지원 등 용도 바꾸고
자체 사업비와 섞어 정산규정 어겨
제주도 내 읍·면·동이 지원한 보조금이 애초 지원 목적과는 달리 쓰이거나 허술하게 정산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3개 읍·면·동을 선정해 보조금 집행 및 회계관리 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52건을 찾아내 시정 및 주의, 통보, 권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29명의 문책을 요구했다.

정산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한 읍에서는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지원은 구분해 정산하도록 된 규정을 어기고 2012년 9월 축제를 위한 보조사업이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보고 없이 증빙서류만 제출했다.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촉행사 목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관광에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읍지역 마을회는 2012년 10월 감귤 판촉행사를 위해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농협 행사에 한차례 참석한 뒤 나머지는 주요 관광지 등을 둘러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장단협의회는 감귤 소비촉진 홍보 행사 명목으로 보조금 700만원을 받았으나, 공판장 한곳만 방문한 채 나머지는 관광 일정으로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 지역 자생단체에 선진지 견학비용이 과다하게 지원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자생단체에는 2012년 10건에 2540만원이 지원됐고, 2013년에는 도의회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돼 24건에 1억1682만원을 선진지 시찰비용으로 지원했다.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이 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하거나 도로변 환경정비 예산이 사전계획 및 검토 없이 타 부서에 견줘 너무 많게 편성돼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태풍 피해 어업인에 대한 어선장비 지원을 하면서 1인 1개 사업에 한정해 지원해야 하는데도 2개 사업씩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으로 도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도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확정하도록 도에 권고했다. 또 관계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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