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검찰청사 안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아무개(37·대학교수)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 46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강아무개(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산성물질 540㎖을 던져 강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정실 안에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47), 어머니 조아무개(48)씨, 형사조정위원 이아무개(50·여)씨, 법률자문위원 박아무개(62)씨 등 4명도 얼굴,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씨는 지난 8월 말 강씨가 학교에 ‘자신이 감금 후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초 경기도 한 대학에서 영어 관련 교양수업을 맡아 강의하던 서씨는 당시 조교이던 강씨와 아르바이트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범행 직후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얼마 전 내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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