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받아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주 도선사한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우이산호 선장과 GS칼텍스 생산1공장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박재형 판사는 8일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아무개씨한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선사는 안전한 항해를 유도해야하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를 일으켜 많은 기름을 유출함으로써 GS칼텍스에 1000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주민 460여명이 구토와 두통으로 진료받고 이가운데 18명은 입원을 해야하는 대형 사고를 유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선사의 도선권을 회수하지 않은 우이산호 선장 김아무개씨한테는 “현실적으로 도선권을 회수하기 쉽지 않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같은 회사 원유저유팀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선장을 고용한 법인인 오션탱커스와 유출량을 축소한 GS칼텍스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송유관 중간밸브를 서둘러 차단하지 못한 과실 등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해무사 신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우이산호의 도착 시간이 애초 오전 10시10분에서 오전 9시35분으로 앞당겨졌는데, 이를 예상하지 못한 점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조정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싱가포르 선적 원유운반선 우이산호(16만4169t)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35분 원유 32만3157㎘를 싣고 GS칼텍스 원유2부두로 접안하다 부두시설에 충돌해 송유관 안에 있던 나프타와 유성 혼합물 등 기름 926∼1025.3㎘를 해상에 유출했다.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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