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숙원 재량사업비’ 명목 지원
법근거 없어 감사원 등 시정요구
“의정비 올릴땐 폐지할 듯 하다가
다시 챙기려…” 시민단체들 눈살
법근거 없어 감사원 등 시정요구
“의정비 올릴땐 폐지할 듯 하다가
다시 챙기려…” 시민단체들 눈살
충북도의회의 돈 욕심이 도마에 올랐다. 내년부턴 의정비(연 4968만원)가 8.7%(5400만원대) 오른 상황에서, 도의회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까지 챙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돈은 도가 의원 개개인에게 3억원 안팎씩 지원하는 재량사업비로 ‘의원 쌈짓돈’으로도 불리고 있다.
앞서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관행 폐지’ 전제 조건을 내세워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정도로 폐지 여론이 높다.
김창기 전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은 8일 “법적 근거가 없고, 감사원에서도 시정요구한 재량사업비 폐지를 조건으로 의정비를 인상했다. 당시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한테서 폐지 쪽으로 의회 여론을 몰아가겠다는 답까지 들었는데 최근 의회 움직임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재량사업비를 그대로 두는 쪽 여론이 대세다. 지역 언론 <충청타임즈>와 <뉴스1>이 최근 충북도의원 31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보면, 과반이 넘는 17~18명(새누리 17~18명, 새정치 1~2명)이 재량사업비 존속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폐지가 바람직다고 본다. 근거도 없고, 폐지 여론이 높은데다 도가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다시 달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하지만 솔직히 의회엔 존속 여론이 많다. 9일 오후 의원 회의를 열어 존속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시민단체 등은 난감한 표정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세운 애초 예산에서 해마다 의원 한 명당 3억원 안팎씩 안배했던 주민 숙원 사업비 예산 93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사환 충북도 예산담당관은 “재량사업비란 예산은 어디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에 이어 행정자치부까지 지원 중단을 권고했다. 의회가 예산 편성권자인 지사에게 요구하면 정무적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순 있지만 순리는 아니다. 보통교부세 등 정부 예산 지원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2년 예산 한정성(개별성) 원칙 등을 들어 재량사업비 폐지를 권고했다. 이는 예산의 목적, 범위, 지출 시한 등이 한정돼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의원 재량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정비를 올릴 땐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것처럼 하던 의회가 의정비 인상이 결정되자 다시 재량사업비까지 챙기려 하고 있다. 의회가 포기하거나, 도가 다시 편성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의회와 의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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