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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수리 맡긴 내 폰 달라” 애플 상대 소송 승소

등록 2014-12-09 20:27

보증기간 남았는데 “수리 어렵다
34만원 내고 리퍼폰 받으라”에 항의
법원쪽 “약관에 문제 있다 판단한 것”
광주광역시에 사는 오원국(30)씨는 2013년 11월14일 구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아이폰5를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배터리에 잔류량이 표시되어 있는데도 갑자기 휴대전화가 꺼지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증기간이 남아 있었을 때였다.

오씨는 수리를 맡긴 지 5일 만에 센터 쪽에서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다.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리퍼폰이란 수리를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부품을 재조립해 교체해 주는 휴대전화를 말한다. 오씨는 이에 불복하고 “리퍼폰은 됐으니까 내 원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애플의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애플 누리집에 나온 ‘보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애플이 취하는 조치’ 약관을 보면, ‘제품이나 부품이 교환되거나 환불됐을 때, 모든 교환 제품과 부품은 고객의 소유가 되며, 교환된 제품이나 부품은 애플 소유가 된다’는 문구가 있다.

오씨는 법원에서 조정도 무산되자 지난 5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2만7000원이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진 등의 자료도 손실됐다며 취지 변경과 함께 50만원을 더 청구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152만7000원이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오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 판사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상대가 항소한다면 끝까지 싸워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센터는 지난 7월 오씨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의 수리정책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해 진행중이다. 이 단체 박지호 간사는 “약관에 아이폰 수리를 시작하면 수리 취소도 되지 않고 해당 부품이나 제품을 돌려주지 않으며, 애플 판단에 따라 수리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도록 돼 있다”며 “애플이 우리 정서와 환경에 맞지 않는 정책을 쓰다가 약관의 불공정성이 터져 나온 사례”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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