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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박준영 임기 말 오룡택지사업’ 수사

등록 2014-12-09 20:29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도 감사결과
유착비리·대가수수 등 위법 의혹
이사회 의결 안거치고 편법용역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임기 말에 밀어붙인 남악새도시 오룡택지 개발사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전남도가 전남개발공사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진술을 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착 비리와 대가 수수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지난 8일 발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오룡지구 택지개발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추진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사업계획을 상정하지도 않은 채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요청했다. 이는 사업 추진의 절차를 명시한 지방공기업법(68조)과 공사 정관(45조)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 사업계획은 2017년까지 2490억원을 들여 남악새도시 동쪽 오룡지구 72만5000㎡ 일대에 공동주택과 편의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장 필요한 사업비는 건설비 522억원, 용역비 45억원이었지만 2013~2014년 확보된 예산은 공사비 14억원이 전부였고, 용역비는 항목조차 없었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공사를 발주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2월28일에야 이사회 의결을 얻었다.

공사는 또 감리를 외부에 맡기면서 용역비 40억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공사는 2009년부터 여태까지 예산 절감을 위해 책임감리 대신에 직접감독을 시행해왔다. 당시는 남악지구 완전 준공과 혁신도시 일부 준공 등으로 기술직이 남아도는 상황이어서 인력이 충분했다. 하지만 공사는 조직 전체가 아니라 도시개발팀을 기준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감리 용역을 발주했다. 건설기술관리법(27조)은 적정한 감독 직원을 배치할 때는 책임감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도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3개 공구와 2개 교량로 구성된 오룡지구는 관리의 효율과 예산의 절감을 위해 통합 발주(35억원)가 유리한데도 2개 지구로 분할 발주(45억원)를 밀어붙였다. 전남도가 지난 4월 부당함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또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도 비교적 개입이 용이한 기술평가심사(SOQ)를 고집했다. 2개 교량만으로는 용역비가 기술심사대상 기준인 20억원에 못 미치자 3개 공구 중 하나를 떼서 교량에 붙이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심사기준(기술평가 65%, 입찰가격 30% 등)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평가 때는 관련 임직원이 자문위원 3명을 자격이 없는데도 멋대로 선정하고, 이들을 평가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석연찮은 행동으로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이를 두고 공사 쪽은 “이사회 의결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변경한 것이어서 생략했고, 당시 해당 부서에 감리를 할 만한 인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무원 ㄱ씨는 “전임 지사가 임기 말에 특정인을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오룡지구 공사·용역 계약을 강행하면서 불거진 의혹들이 검찰 수사로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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