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30% 이하 가구에
학생 교통비·학습준비물 등 지원
“도지사, 무상급식 책무 위반” 지적
학생 교통비·학습준비물 등 지원
“도지사, 무상급식 책무 위반” 지적
경남도가 내년부터 학교 복지정책을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대신 서민 자녀 중심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로 바꾸기로 했다.
경남도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재정 여건과 획일적 복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에서 서민 교육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시·군별 특성에 맞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소득 30% 이하 서민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물·참고도서 구입비, 직업훈련비, 등하교 교통비, 독서실 이용료, 학원비, 사이버 수강권, 독서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숙형 학습공간 건립, 청소년 진로체험관·문화공간 조성, 운동부 통합기숙사 설치, 폐회로텔레비전 화질 개선, 학교 안전시설 개선 등도 사업 내용에 들어 있다.
경남도는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5억5000만원 등 642억50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되, 도비를 시·군에 보내 해당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펼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당장 다음달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학부모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이들의 소득을 확인한 뒤 지원 대상 학생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재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해마다 250여억원의 도비를 확보해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협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시행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 중단을 의미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책정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1125억원엔 경남도와 시·군 지원금이 각각 257억원과 642억5000만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지원금 25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애초에 무상급식 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남도는 257억원만큼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18개 시·군 역시 무상급식 지원금 642억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대신 그만큼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예산 부족으로 내년 4월부터 중단된다.
이에 대해 진헌극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학교급식을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지사는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지사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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