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이홍하씨 채무소송에
‘이씨 토지’ 매입해 빚 갚게 해
법인에 8000만원 손해 끼쳐
‘이씨 토지’ 매입해 빚 갚게 해
법인에 8000만원 손해 끼쳐
설립자 이홍하(75)씨가 교사들한테 빌린 채무로 소송을 당하자, 이씨 등의 토지를 사들여 이를 갚도록 ‘꼼수’를 부린 홍복학원의 이사진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홍복학원 임아무개 이사장 등 이사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사들이 수익용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전혀 수익이 없는 설립자 등의 토지를 매입하는 의결을 해 법인에 8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홍복학원에선 2012년 말 설립자인 이씨가 7개 법인의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교직원한테 대출금을 종용한 비리가 드러났다. 교직원 25명은 지난해 6~7월 옥중의 이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한 뒤 같은 해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설립자 이씨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법정에 서게 되자 다급해진 홍복학원은 서둘러 해결책을 찾았다. 홍복학원은 지난해 11월27일 이사회를 열어 이씨와 강아무개(차명 추정)씨 소유의 주월동 산 228-9 등 임야 2필지 2156㎡를 20억원(3.3㎡당 306만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홍복학원은 학교 안에 있는 장기 미매수 토지를 법률 자문까지 구해 사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홍복학원이 지급한 매입 대금 중 13억원은 다시 학교 쪽에서 빌리는 형식으로 교직원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다.
시교육청은 “매입한 토지는 1985년 학교 설립 뒤 29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사실상의 학교 재산”이라며 “ 지난 1월 교육부에서 토지 매입이 허가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4차례 원상회복을 지시했지만 반응이 없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설립자의 토지를 부당하게 높게 사들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연히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이씨의 채무를 갚기 위해 법인이 수익성도 필요성도 없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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