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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기소권 없음’ 왜?

등록 2014-12-11 20:25수정 2014-12-11 21:46

전 검찰총장 신승남 변호사
전 검찰총장 신승남 변호사
검찰총장 출신 골프장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피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법적 무효’로 결론을 내려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는 11일 “사건 발생 날짜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친고죄 폐지 이전인 지난해 5월말로 확인돼, 고소 시한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회장 신승남(70·전 검찰총장)씨한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 여직원 ㄴ(23)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해 6월19일자로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ㄴ씨가 신씨를 고소한 것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여직원 ㄴ씨는 지난달 11일 경찰에 신씨를 고소하면서 “2013년 6월22일 밤중에 기숙사 방을 찾아온 신씨가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장에서 “신씨가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 해라’는 등의 말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5만원을 쥐여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가 변호인을 통해 “ㄴ씨가 주장하는 날짜가 사실과 다르다. 여직원 기숙사를 찾아간 것은 5월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핵심은 실제 성추행을 했는지가 아니라 ‘날짜’로 바뀌었다.

경찰은 골프장 예약시스템 기록과 주변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씨가 기숙사를 방문한 날짜가 5월말 이전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고소인 쪽도 이 같은 내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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