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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원자력법령 개정해야, 대전 방사성폐기물 전국 두번째, 규제 미비

등록 2014-12-12 14:33

대전에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돼 있고, 연구용 원자로도 가동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안전을 위해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대전시의회가 지난 11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원자력시설단지 주변지역 안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박재묵 충남대 교수(사회학과)는 “대전 대덕특구의 원자력 시설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 규모는 3만98드럼(드럼당 200ℓ)으로 전국에서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고, 이들 원자력시설과 주거지역간 거리는 1㎞ 정도로 가깝다”며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용하는 원자로 ‘하나로’는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 생산시설은 위해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달리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전시의 ‘방사성 폐기물 이송계획’을 보면, 대전에 보관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2030년이 돼야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진다. 예정되지 않은 부지에 대규모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자체가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원자력 법령 체계를 보면 발전용 원자로 뿐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도 원자력 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연구용은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원전시설 주변 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적립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도 무리가 없다. 관련 법을 개정해 연구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책임을 지워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삼 조례제청청구운동본부 위원장(유성핵안전주민모임대표)은 “대전 원자력시설과 1㎞ 남짓 떨어진 관평동 주민으로서 늘 불안함을 느낀다. 주민의 요구는 보상이 아니고, 주민이 핵연료 시설 등이 안전한지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조혁 충남대 교수(물리학과)는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시설을 원전과 같은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방사능 수치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위험성이 없고, 현재까지 원자력연구원 안에서 일어난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내부 직원은 있었지만, 주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재묵 교수는 “주민 안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및 환경 감시 기구를 만들어 저신뢰와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환경·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과 조례를 제정하고, 재원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시대상기관이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원자로인 ‘하나로’가 가동되고 있으나 관련법상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열출력도 100kw 이하라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아니다.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설정 기준도 연구용 원자로는 발전용 원자로(최대 반경 8~10㎞)와는 달리 제한없이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나로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800m로 정해져 있다.

또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대전시가 조례에 근거해 꾸린 것이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대전시가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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