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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기자회견도 구호 외치면 불법시위”

등록 2005-09-26 18:16수정 2005-09-26 18:16

광주동부서, “지검앞 집회금지 위반…검찰지시” 주최쪽, “검찰 비판 입막으려는 것”
경찰이 검찰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정당인을 입건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최근 광주지검 앞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광주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기부 엑스파일’과 관련해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집시법 11조에는 국회의사당이나 대사관, 각급 법원 청사 앞 100m 안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앞서 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31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전남 완도군 수해복구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박형기 본부장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금까지 각종 단체가 법원 앞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연 뒤 구호를 외친 적은 많았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가 금지돼 있는 곳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검찰에서 두 건 모두 조사해 관련자를 입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법원 100m 안에서도 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당일 행사는 시위가 아니라 기자회견인데도 구호를 외친 것을 문제 삼아 불법 시위로 간주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검찰이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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