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관은 시가 4억원어치의 금괴 8㎏을 국내로 밀반입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 ㅇ(31·베트남)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ㅇ은 지난 9월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양쪽 종아리에 착용한 각반 주머니에 1㎏짜리 금괴 4개씩 총 8개를 숨겨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속탐지기에 발각된 ㅇ은 세관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세관조사 결과, 금괴 운반책인 ㅇ은 국내 판매책인 공범 ㄹ(베트남)에게 금괴를 건네주고 2000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세관 조사심사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김해공항이 문을 연 이후로 최대 규모이다. 또 항공사 승무원이 직접 금괴를 밀수한 특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세관은 ㅇ의 진술을 토대로 금괴 국내 판매책인 ㄹ의 뒤를 쫓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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